정치야
의안번호 221774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3-25
발의
조인철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ㆍ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25
소관위 회부
2026-03-26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8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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