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6-03-25
- 발의
- 조인철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ㆍ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25
- 소관위 회부
- 2026-03-26
- 소관위 상정
- 2026-08-24
공동발의 18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