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26
- 발의
- 서왕진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수열, 하천열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한 에너지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26
- 소관위 회부
- 2026-03-27
- 소관위 상정
- 2026-09-01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