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6-03-27
- 발의
- 김남희의원 등 2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27
- 소관위 회부
- 2026-03-30
- 소관위 상정
- 2026-09-11
공동발의 2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