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8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3-27
발의
신장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27
소관위 회부
2026-03-30
소관위 상정
2026-05-14
소관위 처리
2026-05-1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