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3-27
- 발의
- 신장식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27
- 소관위 회부
- 2026-03-30
- 소관위 상정
- 2026-05-14
- 소관위 처리
- 2026-05-1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