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30
- 발의
- 황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30
- 소관위 회부
- 2026-03-31
- 소관위 상정
- 2026-09-16
공동발의 9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