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85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30
발의
권향엽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지연 및 절차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30
소관위 회부
2026-03-31
소관위 상정
2026-05-19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