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31
- 발의
- 강경숙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31
- 소관위 회부
- 2026-04-01
- 소관위 상정
- 2026-09-16
공동발의 10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