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95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31
발의
강경숙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31
소관위 회부
2026-04-01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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