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9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31
발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31
소관위 회부
2026-04-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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