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31
- 발의
- 김태선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31
- 소관위 회부
- 2026-04-01
- 소관위 상정
-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