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98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3-31
발의
정점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31
소관위 회부
2026-04-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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