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99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1
발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31
소관위 회부
2026-04-01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