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31
- 발의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31
- 소관위 회부
- 202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