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01
- 발의
- 서삼석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여러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각 인증기관 또는 담당 조사관이 농장을 각각 방문함에 따라 중복 방문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01
- 소관위 회부
- 2026-04-02
- 소관위 상정
- 2026-08-26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