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034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1
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1
소관위 회부
2026-04-02
소관위 상정
2026-08-26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