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03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4-02
발의
이연희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2
소관위 회부
2026-04-03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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