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04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2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2
소관위 회부
2026-04-03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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