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2
- 발의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02
- 소관위 회부
- 2026-04-03
- 소관위 상정
-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