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03
- 발의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03
- 소관위 회부
-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