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0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3
발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3
소관위 회부
2026-04-06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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