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3
- 발의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03
- 소관위 회부
- 2026-04-06
- 소관위 상정
-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