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4-03
- 발의
- 이용선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03
- 소관위 회부
- 2026-04-06
- 소관위 상정
- 2026-09-08
공동발의 15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