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09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4-03
발의
이용선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3
소관위 회부
2026-04-06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15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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