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6-04-06
- 발의
- 오세희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기관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최근 10년간 32건 적발되고 약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산업용지 양도 제한은 산업집적이라는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한 거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본 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적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에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9항, 제39조제8항 및 제39조의2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06
- 소관위 회부
- 2026-04-07
공동발의 18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