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4-06
- 발의
- 소병훈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06
- 소관위 회부
- 2026-04-07
- 소관위 상정
- 2026-09-11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