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4-06
발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6
소관위 회부
2026-04-07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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