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1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7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7
소관위 회부
2026-04-08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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