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1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7
발의
박준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7
소관위 회부
2026-04-08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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