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1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07
발의
박정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7
소관위 회부
2026-04-08
소관위 상정
2026-08-26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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