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16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07
발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7
소관위 회부
2026-04-08
소관위 상정
2026-08-26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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