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16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7
발의
서일준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7
소관위 회부
2026-04-08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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