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1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7
발의
전현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는 과잉공급, 상권 변화 및 소비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용도 전환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7
소관위 회부
2026-04-08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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