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18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8
발의
김윤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08
소관위 회부
2026-04-09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