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10
발의
조정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기 시작 전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10
소관위 회부
2026-04-13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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