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10
- 발의
- 백선희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10
- 소관위 회부
- 2026-04-13
- 소관위 상정
- 2026-09-11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