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10
- 발의
- 윤한홍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 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및 제130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4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10
- 소관위 회부
- 2026-04-13
- 소관위 상정
- 2026-08-26
공동발의 10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