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27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28인

제안일
2026-04-13
발의
김용만의원 등 28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4월 11일 민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13
소관위 회부
2026-04-14

공동발의 27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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