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28인
- 제안일
- 2026-04-13
- 발의
- 김용만의원 등 28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4월 11일 민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13
- 소관위 회부
- 2026-04-14
공동발의 27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