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3
- 발의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13
- 소관위 회부
- 2026-04-14
- 소관위 상정
- 202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