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6-04-13
- 발의
- 소병훈의원 등 2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13
- 소관위 회부
- 2026-04-14
- 소관위 상정
- 2026-09-11
- 소관위 처리
-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