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6인
- 제안일
- 2026-04-13
- 발의
- 복기왕의원 등 26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의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라.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13
- 소관위 회부
- 2026-04-14
- 소관위 상정
- 2026-09-08
공동발의 2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