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30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14
발의
조계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14
소관위 회부
2026-04-15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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