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3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6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16
소관위 회부
2026-04-17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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