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7
- 발의
- 차지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17
- 소관위 회부
-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