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43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0
발의
이헌승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20
소관위 회부
2026-04-21
소관위 상정
2026-08-2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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