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47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1
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21
소관위 회부
2026-04-22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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