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49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22
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 위기에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22
소관위 회부
2026-04-23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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