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58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23
발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그런데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23
소관위 회부
2026-04-24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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