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4-24
- 발의
- 서지영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입학한 자의 상급 학위와 입학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학위 취소로 인하여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24
- 소관위 회부
- 2026-04-27
- 소관위 상정
- 2026-09-16
공동발의 16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