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64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7
발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27
소관위 회부
2026-04-28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