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6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7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27
소관위 회부
2026-04-28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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