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7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9
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29
소관위 회부
2026-04-30
소관위 상정
2026-09-11
소관위 처리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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