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7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30
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30
소관위 회부
2026-05-0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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