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30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30
- 소관위 회부
- 202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