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7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30
발의
신정훈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4-30
소관위 회부
2026-05-04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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