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30
- 발의
- 신정훈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30
- 소관위 회부
- 2026-05-04
- 소관위 상정
- 2026-09-16
공동발의 12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