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4-30
- 발의
- 김미애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함.
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30
- 소관위 회부
- 2026-05-04
- 소관위 상정
- 2026-09-11
공동발의 14명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