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6-04-30
- 발의
- 박정의원 등 24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30
- 소관위 회부
- 2026-05-04
- 소관위 상정
- 2026-09-01
공동발의 23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